길고양이를 잔인하게 죽인 남성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4단독 김두홍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수원시 경기대학교 내 식당 인근에서 발견한 길고양이를 잡아 목을 조르고 땅에 내려치는 등 공개된 장소에서 잔혹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인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단지 고양이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는 이유로 조경석 위에 앉아 밥을 먹고 있던 고양이를 잔혹한 방법으로 죽여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앞선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했던 검찰은 "동물 학대범에 대한 무관용 판결이 이어지는 최근 판례에 비춰볼 때 이번 벌금형 선고는 지나치게 관대하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범행 결과가 중대한 데다 피고인에게 반성하는 태도가 없다"며 "죽은 고양이가 주인이 없는 상태라고 해도 동물보호법이 강조되는 현실 등을 고려해 항소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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