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소방서가  오는 8월 14일부터 시행되는 종합정밀점검 대상 확대 등 개정 소방법령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

주요 개정사항은 소방시설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제출기간을 기존 30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소방시설관리업자 등 전문가가 점검하는 종합정밀점검 대상을 확대한다.

결과보고 기한 단축으로 소방시설 점검 지적사항에 대한 불량상태 방치기간을 줄이고, 빠른 정비로 건물 관계인과 이용객 등의 안전을 도모 할 수 있다는 것이 소방서의 설명이다.

스프링클러 설치대상은 연면적에 관계 없이 소방시설관리업자 등 전문가가 직접 참여해 종합 정밀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기존에는 연면적 5천㎡ 기준이 충족되지 않아 종합정밀점검 대상에 포함이 안돼 비전문가가 점검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소방서는 법령개정으로 인한 혼란 방지를 위해 확대 실시 대상에 대한 유선안내와 안내문 홍보를 강화 할 방침이다.

김기흥 소방안전특별점검단장은 "안전을 위한 개정 사항인 만큼 꼼꼼히 확인해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관계자의 적극적인 협조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남양주=조한재 기자 ch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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