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계양구가 주민등록 등본 발급수수료 면제를 공적마스크 5부제 종료 시까지 연장한다.

7일 구에 따르면 이번 연장 조치는 공적 마스크 5부제 시행으로 인해 10세 이하 어린이, 80세 이상 노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등의 공적마스크 대리 구매 시 제출하는 주민등록등본 수수료를 면제해 구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진됐다. 구 청사와 동 행정복지센터 창구는 물론,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수수료가 면제된다.

이번 조치는 재해의 발생 등 행정안전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른 것이다. 코로나 확산 방지 차원에서 외출을 자제하는 주민은 정부24홈페이지에서 주민등록표 등본을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우제성 기자 wj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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