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 지역의 선박배출 황산화물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인천항만공사(IPA)는 오는 9월부터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과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지정 고시에 따라 선박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이 0.1% 이하로 강화된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선박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지난 1월부터 도입된 선박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0.5%)보다 더 강화된 수치이다.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은 인천항을 비롯한 부산, 여수·광양, 울산항 및 평택·당진항 등 국내 5대 항만 인근해역이다.

오는 9월부터는 해운선사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정박 및 계류중인 선박에 적용한 후 2022년 1월 1일부터는 배출규제해역 안에서 항해 중인 선박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에서 선박연료유의 황 함유량기준(0.1%)를 초과해 사용하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한편, IPA는 지난해 12월부터 선박저속운항 프로그램을 조기 시행하는 등 선박 배출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추진 중이다.

 배종진 기자 jongj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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