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9일부터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점포를 대상으로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등에 따라 매출 감소 등 피해를 입은 점포(확진자 방문 점포, 사업주가 확진자인 점포 등)에 대해 최대 300만 원 한도에서 점포 재개장에 필요한 재료비, 홍보·마케팅비, 공과금·관리비 등을 지원한다. 

신청서류는 확진자 방문 점포의 경우 통장 사본과 개인정보·수집동의서만으로 신청할 수 있고, 정산 시 지출증빙자료를 내면 된다. 휴업 점포는 매출증빙과 통장 사본, 개인정보·수집동의서로 신청하고, 정산 시 지출증빙자료를 내면 된다.

지역별 신청 시기, 사업 신청 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별도로 공고할 계획이다.

경기중기청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직접적 경영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난 해소에 일조하고자 전례 없는 대규모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마련했다"며 "처음 시행되는 사업으로 현장에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도와 협력해 신속·원활하게 적극적으로 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재학 기자 kj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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