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8일부터 ‘동반성장 협력대출사업’ 대출 지원 규모를 100억 원에서 130억 원으로 확대해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2015년 수원시와 IBK기업은행의 협약 체결로 시작된 ‘동반성장 협력대출사업’은 시가 기업은행에 예치한 예탁금을 기반으로 기업은행이 대출 재원을 조성해 어려움을 겪는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대출해 주고 금리를 감면해 주는 사업이다.

시는 예탁금을 30억 원에서 40억 원으로 10억 원 증액했고, 기업은행은 100억 원이었던 대출 재원을 130억 원으로 늘렸다.

본사·사업장이 수원에 소재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이 대출을 신청할 수 있으며,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기업에 우선 지원한다. 대출 한도는 중소기업 최대 2억 원, 소상공인 최대 5천만 원이다. 대출기간은 1년(최대 3년 이내 연장)이다. 금리는 0.47%가 자동 감면되고, 신용등급 등이 반영된 은행 내규에 따라 최대 1.4%를 감면해 준다.

중소기업이 대출을 받을 때 이자차액을 보전해 주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사업’ 신청 대상도 확대한다. 현재는 제조업, 지식서비스산업(온라인게임 등 11개 업종) 업체가 융자 지원을 신청할 수 있지만 14일부터 제조업을 비롯해 지식기반산업(27개 업종), 문화산업(11개 업종), 사회적 기업으로 신청 대상이 확대된다.

사회적 기업은 최대 5천만 원, 창업 7년 이내 기업(매출액 2억 원 미만)은 최대 3억 원, 매출액 2억 원 이상 제조업은 최대 5억 원을 융자 지원해 준다. 이자차액도 보전해 준다.

코로나19 일반 피해기업은 금리 2%, 중국 거래 피해기업(제조업)은 금리 3%를 지원한다. 피해기업 중 기존 시 자금을 이용 중인 기업의 상환기일은 최대 1년까지 연장한다. 지원 대상은 기존 융자금의 상환 유예를 신청한 기업이다.

담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에 경기신용보증재단이 특례보증을 해 완화된 기준으로 보증서를 발급받도록 지원하는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사업’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보증 한도는 업체당 3억 원 이내, 보증 기한은 1~5년이다.

박종대 기자 pjd@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