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알려지며 국민적 공분을 샀던 ‘33만 원 닭강정 거짓 주문 사건’과 관련된 대출사기 일당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A(20)씨 등 대출사기 일당 5명을 업무방해와 공동감금 및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친구 사이인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올 1월까지 무직인 B(19)씨 4명의 재직 증명서 등을 위조해 대출 사기에 이용하는 수법으로 1천700만 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연락해 온 B씨 등 피해자들에게 대출 사기에 가담하게 한 뒤 모텔과 찜질방 등지에서 함께 지내면서 집단 폭행하고, 대출금과 휴대전화 등을 갈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지난해 12월 24일 대출사기 범죄에 대해 양심에 가책을 느낀 B씨가 달아나자 보복 차원에서 B씨의 집으로 33만 원 상당의 닭강정을 허위 주문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닭강정 업주는 해당 주문을 학교 폭력 가해자의 장난으로 알고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제보 글이 인터넷을 통해 급속히 퍼지면서 국민들의 공분을 샀지만, 피해자가 당일 경찰에 대출 사기 관련 신고를 한 사실이 알려지며 닭강정 거짓 주문 사건의 전말은 대출 사기 일당의 횡포로 밝혀졌다.

검찰 관계자는 "A씨 등은 피해자들이 대출사기를 위한 서류 위조에 가담한 것을 약점 잡아 감금과 공갈 범행까지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며 "닭강정 허위 주문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에도 2차례에 걸쳐 추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