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해 인천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제도 신설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7일 중소기업중앙회 인천본부에 따르면 중기중앙회는 정부 두루누리(10인·월평균 보수 210만 원 미만) 사업 지원 대상인 영세 소상공인의 4대 사회보험료(건강·국민·고용·산재) 실부담액 전액을 지원해 달라고 시에 요청했다. 또 1인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강화와 사회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고용보험료 지원 등 제도(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신설)를 마련해 달라고 했다.

중기중앙회는 코로나19가 퍼지기 전부터 소비 위축과 내수 부진 등으로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영수지가 악화됐고 앞으로 더욱 나빠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수지는 최악의 상태다. 이 때문에 소상공인들은 사회보험료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현재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이 있는 지자체는 강원·충남·제주 등이다. 강원·서울·경남·대전은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 강원·충남은 두루누리 지원 대상 사업장에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사회보험료 부담금 전액을 내주고 있다. 제주는 80%다. 강원·서울·경남·대전은 정부 고용보험료 지원액에 추가로 30∼50%를 지원하고 있다. 강원은 산재보험, 국민연금까지 내준다.

최근 사회보장 강화 정책에 따라 사회보험료율은 계속 인상되고 있다. 건강보험료율 인상은 2018년 2.04%, 지난해 3.49%, 올해 3.20% 올랐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율은 지난해 10월 1.6% 인상됐다.

중기중앙회 인천본부 관계자는 "일부 지자체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알고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정부와 별도로 시행하고 있다"며 "정부는 소상공인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과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도 지원 중"이라고 말했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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