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낸 뒤 다친 피해자를 그대로 두고 달아난 6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서윤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도료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에게는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령됐다. A씨는 지난해 11월 9일 오후 12시 40분께 인천시 남동구의 한 도로에서 운전하던 중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차선을 변경하다가 다른 차를 들이 받았다. 

하지만 그는 사고 수습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했다. 이 사고로 피해자 2명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교통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 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차량을 충격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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