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코로나19 자가격리자에 대해 경찰과 합동으로 불시 점검에 나선다.

7일 시에 따르면 인천경찰청과의 협업체계를 통해 자가격리자에 대한 촘촘한 다중 감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

현재 인천지역 자가격리자는 모두 2천775명으로, 시는 이들과 전담공무원을 일대일 매칭해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 및 유선으로 건강진단과 자가격리 상황을 꼼꼼히 관리하고 있다. 또한 지리정보시스템(GIS) 통합 상황판을 활용해 이탈 여부를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자가격리자가 고의로 휴대전화를 격리장소에 두고 시내를 활보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촘촘한 다중 감시 모니터링 체계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시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 기간에 시와 군·구, 관할 경찰서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무작위로 선정한 자가격리자를 불시에 현장 방문하는 강화책을 마련했다. 자가격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이탈한 때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즉시 고발하고, 긴급재난지원금 및 생활지원비 대상에서 원천 배제한다.

자가격리 위반 시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추가 확진자 발생 시 과실치상 등 혐의로 형사고발, 방역 비용·영업 손실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 엄중 조치한다.

한동식 기자 dsha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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