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안성 김학용 후보가 기자회견에서 민주당 이규민 후보가 최근 책자형 선거공보를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미래통합당 안성 김학용 후보는 7일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구민에게 배포되는 책자형 선거공보에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후보를 안성시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규민 후보가 책자형 선거공보 10면에 ‘김학용 의원은 바이크를 타는데 바이크의 고속도로 진입 허용 법안을 발의했다’는 허위 사실을 게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가 대표발의한 법안의 내용은 배기량 260㏄ 이상을 초과하는 바이크에 한해 자동차전용도로의 통행을 허용하는 것"이라며 "도로교통법상 명백히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가 구분돼 있음에도 제가 바이크를 타고 다닌다는 사실에 빗대 마치 본인이 바이크로 고속도로를 타고 다닐 수 있게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오인시킨 악의적인 행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선거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내용"이라며 "상대방을 떨어뜨리기 위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작태를 더는 묵과할 수 없어 공직선거법 제110조의 2에 따라 허위 사실임을 밝혀 공고하고, 사직당국에 고발해 달라고 시선관위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이규민 후보가 ‘김학용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인데 용인SK하이닉스 오·폐수가 안성으로 방류될 계획’이라고 게재한 것은 환경노동위원장인 제가 이를 묵인·방치하거나 그 책임이 마치 저에게 있는 것처럼 유권자가 오인하도록 기재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규민 후보 측 관계자는 "조속한 시일 내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성=홍정기 기자 h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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