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후보는 "이규민 후보가 책자형 선거공보 10면에 ‘김학용 의원은 바이크를 타는데 바이크의 고속도로 진입 허용 법안을 발의했다’는 허위 사실을 게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가 대표발의한 법안의 내용은 배기량 260㏄ 이상을 초과하는 바이크에 한해 자동차전용도로의 통행을 허용하는 것"이라며 "도로교통법상 명백히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가 구분돼 있음에도 제가 바이크를 타고 다닌다는 사실에 빗대 마치 본인이 바이크로 고속도로를 타고 다닐 수 있게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오인시킨 악의적인 행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선거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내용"이라며 "상대방을 떨어뜨리기 위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작태를 더는 묵과할 수 없어 공직선거법 제110조의 2에 따라 허위 사실임을 밝혀 공고하고, 사직당국에 고발해 달라고 시선관위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이규민 후보가 ‘김학용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인데 용인SK하이닉스 오·폐수가 안성으로 방류될 계획’이라고 게재한 것은 환경노동위원장인 제가 이를 묵인·방치하거나 그 책임이 마치 저에게 있는 것처럼 유권자가 오인하도록 기재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규민 후보 측 관계자는 "조속한 시일 내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성=홍정기 기자 h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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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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