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 정당인 열린민주당이 7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과 장모를 검찰에 고발하며 전면전에 나섰다.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한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 조대진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윤 총장의 부인과 장모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장모 최모 씨를 파주 의료법인과 관련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부인 김모 씨는 최 씨의 사문서위조 및 사기죄에 가담한 혐의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시세조종행위) 혐의다.

장모 최모 씨는 2013년 4∼10월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공모해 A은행에 347억 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다만 검찰은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하고 행사하는 데 최 씨의 딸이자 윤 총장의 부인 김 씨가 공모했다는 진정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이에 최강욱 전 비서관은 검찰이 부실 수사를 했다며 윤 총장이 가족의 혐의를 알고도 묵인했을 경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대상 1호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한편, 최 전 비서관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열린민주당 지지율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대해 "현재 지지율만 유지돼도 두 자릿수 의석은 가능할 것 같고 더 올라간다면 전원 당선까지도 노릴 수 있다"고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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