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방세를 탈루한 자의 탈루세액’ 또는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신고한 제보자에게 최대 1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7일 밝혔다.

포상금은 ▶지방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신고한 자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등에게 지급한다.

민간인 제보에 대한 포상금은 최대 1억 원이다. 단, 신고를 통해 징수된 금액이 탈루세액 등의 경우에는 3천만 원, 은닉 재산 신고 징수는 1천만 원 미만일 경우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지난해 민간인 A씨는 B법인에 재직하면서 알게 된 80억 원 규모의 토지거래 매매계약서와 거래입금증 등 탈세 증빙자료를 C시에 제보했고, C시는 이를 근거로 탈루 취득세를 부과해 1년여간의 법정 다툼 끝에 최종 취득세 4억5천400만 원을 징수했다. A씨는 탈루세액 신고 포상금 4천만 원을 지급받았다.

한편, 제보는 세금 탈루나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서류와 관련 장부, 매매계약서 등 자료를 첨부해 시·군 징수부서에 팩스 또는 우편 등으로 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박광섭 기자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