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가구를 돕고자 경기도가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7일 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저소득층 긴급복지사업의 지원 대상을 한시적으로 확대했다.

긴급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저소득층의 재산 기준은 시 지역 1억1천800만 원에서 1억6천만 원 이하로, 군 지역 1억100만 원 이하에서 1억3천600만 원 이하로 완화됐다.

금융재산 기준도 가구원 수와 관계없이 일률적인 500만 원 이하에서 가구별로 175만(1인가구)∼739만 원(7인가구)의 여유 자금을 더 인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금융재산 기준은 1인가구의 경우 675만 원 이하, 4인가구는 974만 원 이하, 7인가구는 1천239만 원 이하로 각각 완화됐다. 지원 대상인 이들의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75%(4인가구 기준 월 소득 356만2천 원) 이하여야 한다.

이번 정부 조치에 따라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도 이달부터 7월까지 4개월간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다만,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 대상은 정부의 긴급복지 기준을 초과하는 중위소득 90%(4인가구 기준 월 소득 427만 원) 이하로 종전과 같다.

재산 기준은 정부의 지원 대상 완화 변동 폭을 그대로 적용해 시 지역 2억4천200만 원 이하에서 2억8천400만 원 이하로, 군 지역 1억5천200만 원 이하에서 1억8천700만 원 이하로 각각 완화됐다.

금융재산 기준의 경우 1천만 원 이하에서 가구별로 175만(1인가구)∼739만 원(7인가구)씩 더 인정해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도는 이 같은 조치로 도내 위기에 처한 6만여 가구에 540억 원의 긴급생계비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도는 올해 국비 817억 원과 도비 100억 원 등 모두 917억6천여만 원의 예산을 집행할 방침이다.

한편, 긴급생계비 지원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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