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정책비서관 A씨가 지난해 음주운전 사고를 내 불구속 입건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성남시에 따르면 A비서관은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도로의 한 아파트 삼거리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 신호 대기 중인 차량 1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앞차량 운전자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당시 A비서관은 성남지역에서 술을 마시고 서울 자택으로 이동 중 사고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 과정에서 A비서관이 공무원 신분을 밝히지 않아 결과 통보가 늦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사건 발생 4개월여 뒤인 지난 3일 검찰로부터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처분 결과를 통보받았다.

시 관계자는 "조만간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중징계로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본보 취재진은 A비서관의 입장을 듣기 위해 사무실을 방문했으나 문이 굳게 잠겨 있었고, 어떠한 연락도 닿지 않았다.

A정책비서관은 지난 6일 비서실에서 별도의 사무실로 근무지가 변경됐다. 시는 지난 2월 5대 비위행위로 징계받은 공무원에 대해선 시 홈페이지에 처벌 내용을 공개하고, 음주운전의 경우 2개월간 알코올의존증 상담을 받도록 하는 등의 비위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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