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선거일을 앞두고 인천지역에서 선거법 위반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7일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7일 총선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이달 6일까지 진행된 선거운동기간에 발생한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는 36건이다. 이 중 위반 정도가 심해 검찰에 고발된 건은 7건이며, 위법행위의 즉각 중단·시정 등을 명령한 ‘경고’는 29건으로 조사됐다.

선관위가 인천지검에 고발한 7건 중 금전·물품 및 기타 재산상 이익을 다른 사람들에게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기부행위는 2건, 상대 후보를 비방 또는 흑색선전 2건 등이다. 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선거운동을 하거나 여론조사 왜곡 공표, 사전투표 관련 허위 정보를 유권자에게 제공해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경우 등도 검찰에 고발됐다.

여기에 각 선거구별로 후보 간 고소·고발이 진행되고 있어 향후 선관위의 검찰 고발 건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선거법 사안이 중대하지 않고 비교적 경미해 행정조치인 경고를 받은 사례는 29건이다. 이 중 선거와 관련한 기부행위가 13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쇄물에 잘못된 내용을 담아 배포하거나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하는 등의 사례도 나타났다.

선관위는 고발 및 경고 조치뿐 아니라 현재 인터넷 포털사이트나 SNS에 허위 사실을 게재하는 행위도 적발해 게시물 삭제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인천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을 위반한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20대 총선에서는 총 65건의 위반행위가 선관위에 적발돼 고발(8건) 및 경고(57건) 조치됐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