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없이 도심 한복판에서 자동차 외형 복원 등을 진행한 도장시설들이 경기도 단속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12∼20일 도내 자동차 도장시설 50곳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벌여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업소 13곳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 12곳, 대기배출시설 가동개시신고 미이행 1곳이다.

업종으로는 자동차 외형 복원 업체 7곳, 자동차 언더코팅 업체 2곳, 도로변 도장업체 3곳, 자동차정비업체 1곳이다.

성남시 A업체는 주거밀집지역에 자동차 관리 점포를 차린 뒤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고 차량 하부 코팅 작업을 해 오다 단속됐고, 광주시 B업체도 관련 시설 신고 없이 불법으로 도장 작업을 하다 적발됐다.

특히 C씨는 차량 안에 자동차 도장시설을 싣고 다니면서 불특정 다수의 차량을 대상으로 도로변에서 차량 페인트를 벗겨내고 도장 작업을 하는 등 유해물질을 그대로 외부에 배출하다 덜미를 잡혔다.

도 특사경은 위반업체 13곳 모두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박광섭 기자 ksp@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