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교습소 등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 위험이 커지자 정부가 교회, 실내 체육시설 등과 마찬가지로 이들 시설에 대한 운영 중단을 권고하고 행정명령을 강화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집단 발생 위험성이 높은 학원, 교습소를 대상으로 운영 중단을 권고하고, 불가피하게 운영하는 경우에는 정부의 방역 지침을 준수해야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8일 발령했다.

 그동안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종교시설,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 등에 운영 중단이 권고됐다. PC방, 노래방, 학원 등 시설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상황에 따라 운영 중단을 권고할 수 있었다. 서울시·경기도·전북도 등이 ‘제한적 허용 시설’에 학원을 포함해왔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학원과 유흥시설에 대해서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잘 지켜지지 않고 있어 강화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강화된 조치에 따라 전국 학원, 교습소 등이 운영을 하려면 강사 및 학생이 전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강의 수강 시 학생 간 간격은 최소 1∼2m 이상이 유지돼야 한다.

 또 학원은 감염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출입자 명단을 작성, 관리해야 한다. 최소 1일 2회 이상 소독 및 환기도 필요하다.

 정부는 현장 점검을 통해 학원 및 교습소에 방역 지침을 어기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에는 집합 금지를 발령하는 등 집단감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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