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용인갑 정찬민 후보가 ‘남사(지산)물류센터 인허가와 무관하다’고 선을 그은 것은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판단이 나왔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일 "이의제기자의 증명서류, 정찬민 후보의 소명자료, 용인시청의 회신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정 후보가 ‘남사(지산)물류센터 인허가는 나와 무관하다’고 공표한 것은 허위 사실이 아니다"며 ‘이유없음’ 결정을 내렸다.

도 선관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허위사실 등에 대한 이의제기 결정내용 통지문’을 이의를 제기한 측과 정 후보 측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달 17일 시민 A씨는 정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처인구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정 후보가 지난해 12월 30일 남사(지산)물류센터와 관련해 배포한 보도자료와 페이스북에 게시한 글들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게 A씨의 주장이었다. 

용인=우승오 기자 bison88@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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