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시민들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권을 보장하기 위해 슬레이트 철거 및 개량 지원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시는 2013년부터 노후 석면슬레이트 건축물의 석면 날림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전에는 주택만 지원했으나 올해부터 비주택 건축물까지 지원할 계획으로 주택 철거 11동, 비주택 철거 2동, 개량 4동 등 총 17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시는 현재 지역 내 등록된 석면건축물 80곳에 대해 석면안전관리인을 지정해 연 2회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환경에 민감하고 취약한 영·유아의 건강 보호를 위해 총면적 430㎡ 이상만 실시하던 어린이집 석면조사를 지역 내 모든 어린이집으로 확대 추진할 방침이다. 지난달까지 191곳에 대한 조사를 마쳤으며, 오는 5월 21일까지 2009년 이전 착공한 어린이집 426곳의 석면조사를 모두 마칠 예정이다. 

시는 석면 해체 작업으로 인한 주변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석면자재 50㎡ 이상 해체 사업장을 공개하고 있다. 규모별로 날림 측정 결과를 공개하고, 감리인을 지정해 석면피해를 예방·관리하고 있다. 해체·제거사업장과 날림 측정 결과는 시 홈페이지(www.ui4u.go.kr) 새소식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석면피해로 인한 치료를 지원하기 위해 구제급여를 지급 중이다. 지난해에는 피해 인정자 8명에게 석면피해 구제기금을 포함한 5천200여만 원을 지급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노후 주택 개선 및 도시 개발로 석면건축물도 점차 감소하는 추세지만, 석면 노출에 취약한 계층을 고려한 안전관리와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해 더욱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석면은 가볍고 열에 강하며 섬유처럼 다루기 쉬워 각광받던 신소재로 건축재료, 차량 브레이크, 소방복 제작 등에 활용됐으나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되고 2009년부터 사용이 전면 금지됐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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