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가 재난긴급지원금을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105만 원 전액 현금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조광한 시장은 8일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정부기준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시민에게 15만 원부터 최대 7인가구 105만 원까지 재난긴급지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조 시장은 "재난지원금이 지자체별로 금액과 방식이 제각각이고, 정부도 세부적인 기준을 확정 짓지 못해 여전히 혼란스러운 상황이다"라며 "처음 논의가 시작될 때 시 재정 여력은 재난관리기금 150억 원뿐이었다. 우리 시 인구 71만 명에게 전부 지급하면 1인당 2만 원으로, 실질적 도움이 되기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고심 끝에 800억여 원의 재난긴급지원금을 어렵게 마련했다. 결국 시민을 위한 사업들을 축소, 연기 또는 포기해야만 하는 상황이다"라며 "현재로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생계절벽에 맞닥뜨린 분들께 조금이라도 더 즉각적인 도움을 드리는 방향이 옳다는 결론을 내리고 시민들께 최선을 다해 신속히 지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특히 "더 힘들고 더 어려운 분들께 조금이라도 더 많은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정한 기준을 따르게 됐으며, 소득하위 70%를 우리 시에 적용하면 총 26만9천 가구 중 80%인 21만5천700여 가구가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시의 입장에서는 ‘약자에 대한 배려’의 원칙도 지키면서 심각한 타격을 입은 시민들과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더 많이 지원하기 위한 모든 방법을 총동원한 것이므로 이번 지원에서 제외되는 20%의 시민들께서는 더 어려운 이웃에게 공동체의 따스함을 보태 드린다는 배려로 여겨 주시기 바란다"며 이해를 구했다.

한편, 시는 시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시 공직자들을 재난긴급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으며, 지급 대상 관련 정부 방침이 변경되면 이에 맞춰 재원을 재배분할 계획이다. 

남양주=조한재 기자 ch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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