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은 3년 만에 윤달이 돌아옴에 따라 분묘 개장을 적극 지원하고 불법 화장 및 개장 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8일 밝혔다.

올해 윤달은 오는 5월 23일부터 6월 20일까지다. 분묘를 개장하려면 분묘 소재지와 분묘를 옮기고자 하는 소재지의 읍·면사무소에 각각 분묘 개장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개장한 유골을 화장(火葬)하려면 사전에 화장장에 예약을 해야 한다. 인천가족공원 승화원을 비롯한 전국 화장시설은 윤달에 이용자의 급증을 예상해 예약기간을 평소 15일 전에서 1달 전으로 연장 운영한다. 

 사전에 신고하지 않고 개장을 하거나 적법한 화장시설이 아닌 곳에서 화장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화군청 사회복지과(☎032-930-3342)로 문의하면 되고, 화장장 예약에 대한 정보는 e하늘장사정보시스템(www.ehane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화=김혁호 기자 kimhho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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