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안양동안경찰서 경비작전계  경감
김성주 안양동안경찰서 경비작전계 경감

경기도는 지난 3월 17일 감염병 예방법 제49조에 의거 감염 예방수칙 미준수 교회 137곳에 ‘밀접집회제한’ 행정명령을, 다음 날은 PC방, 노래방, 클럽형태 업소에 대해 행정명령을 내렸다. 정부도 지난 21일 15일간 교회 등 다중이용시설 운영제한 명령을 내리면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참여를 호소한 바 있다. 행정명령 불이행 시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형사처벌(300만 원 이하 벌금)과 위반 시설에서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행정절차법, 경찰관 집무집행법에 의해 자체적으로 지자체 응원팀 21명, 수사·형사를 중심으로 한 신속대응팀 25명을 편성 운영하고 있다. 112신고는 코드0에 준해 신속 출동태세를 유지하는 등 적극적 행정 응원을 준비했으며, 안양시 지자체와 합동으로 매일 2, 3개 팀을 구성해 현장 점검에 나서고 있다. 현장 점검 결과 안양시 동안구 1천292개소 다중이용시설 중 대부분 체육시설은 자체적으로 출입통제를 하고 있고, PC방 등 다중집합 장소에서는 발열체크 및 손소독제 비치 등 지자체 준수사항을 잘 지키고 있었다. 다만 일부 노래방 및 클럽 형태 업소에서는 환기를 제대로 시키지 않는 등 준수사항을 경미하게 위반해 현지 시정 조치했다. 경찰은 언제 종식될 지 모르는 이번 감염병에 의한 국가재난에 대한 대응으로, 24시간 재난상황실을 운영하면서 코로나 확산 예방에 적극 대응하고 직원들에 대해서는 시차제 출근을 유도하고 있다. 

우리 국민 모두는 스스로가 감염병 예방에 적극 나서야 한다. 각종 모임을 최소화하고, 외출 시 마스크 착용 등 국민행동 수칙을 준수하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함으로써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안전하게 코로나19 감염병으로부터 벗어나는 나라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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