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 경기지역본부는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납부기한을 3개월씩 유예한다고 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주택용(비주거용), 산업용, 일반용 전기를 사용하는 소상공인과 한전에서 정액 복지할인을 적용받는 가구(장애인, 상이자 1∼3급,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이다.

납부기한 유예를 신청하면 이달분부터 6월분까지 3개월간 전기요금의 납부기한이 3개월씩 연장되며, 납부기한 연장기간 중에는 미납에 따른 연체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날부터 6월 30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당월 요금에 대해 납부 유예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월분의 납기일 이내에만 신청을 완료하면 된다.

김재학 기자 kj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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