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고양시와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공제기금) 대출 중소기업에 대한 이차보전사업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최근 양 기관이 ‘2020년 고양시 중소기업운전자금 융자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 데 따라 추진됐다.

이차보전사업은 각 지자체에 본사나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소재한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중앙회 공제기금에 가입한 경우 어음수표대출(2호 대출) 및 단기운영자금대출(3호 대출)에 대한 이자의 일부를 해당 지자체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에 따라 고양시에 법인 본사나 공장이 소재한 제조업체 가운데 공제기금 가입업체는 업체당 연간 대출금액 3억 원 한도 내에서 융자기간 5년 이내의 단기운영자금대출(3호 대출) 시 대출이자의 1∼2%(신규 대출 2%, 2회 차 대출 1.5%, 3회 차 대출 이상 1%)를 지원받을 수 있다.

경기도 이차보전사업과 중복 지원은 불가능하지만, 이차보전 이율이 2%이고 신용등급 관계 없이 지원할 수 있어 대출업체에는 유리하다.

현재 고양지역 공제기금 재적 업체는 270여 곳으로, 대출업체는 100여 곳이다. 대출업체 중 제조업체 평균 대출액은 8천만 원이며, 올해 이차보전 총 지원 규모는 3천500만 원으로 추정된다.

이희건 경기북부중소기업회장은 "고양시를 시작으로 도내 더 많은 공제기금 가입업체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전국 17개 광역지자체는 물론 춘천시·원주시·천안시 등 3개 기초지자체에서도 공제기금 이차보전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공제기금은 중소기업의 도산 방지와 경영 안정을 위해 1984년 도입된 중소기업 상호부조 공제제도다.

김상현 기자 ks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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