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중 업종별 매출기준(연 10억∼120억 원 이하)에 해당하는 소기업, 영세 사업자의 경우 수입이 일정 기준 미만(도·소매업 등 6억 원, 제조·음식·숙박업 등 3억 원, 서비스업 등 1억5천만 원 미만)이면서 종합소득세 외부 세무 조정 대상이 아닌 납세자가 유예 대상이다.
중부지방국세청은 압류된 이들의 부동산 매각을 보류·중지하고, 새로운 압류나 전화·문자 독촉 등 모든 체납 처분을 6월 말까지 미룬다. 이미 압류한 신용카드, 거래처 매출채권에 대해서도 신청을 받아 적극적으로 압류 해제를 검토할 방침이다.
김재학 기자 kj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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