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1년 연기된 도쿄 올림픽 관련, 개정된 종목별 예선 원칙을 8일(한국시간) 발표했다. 올해 7월 24일에 열기로 한 도쿄 올림픽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1년 뒤인 2021년 7월 23일 개막한다.

바뀐 주요 원칙에 따라 도쿄 올림픽 본선 출전권이 걸린 종목별 국제연맹(IF)의 예선 모두 2021년 6월 29일까지 끝나야 한다. 나라별 국가올림픽위원회(NOC)의 최종 엔트리 마감 시한은 2021년 7월 5일이다. IF는 선수들과 NOC에 확실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IOC의 시한에 맞춰 자격 예선 일정을 최대한 서둘러 결정하기로 했다.

IOC는 올림픽 출전권 배분 방식도 확정했다. 이미 NOC 몫(단체 구기종목) 또는 선수 개인 몫(올림픽 기준기록 등을 통과해 자력으로 티켓 확보)의 올림픽 출전권은 유지한다. 도쿄 올림픽 출전 선수를 약 1만1천 명으로 추산하면 57%인 6천270명가량은 이미 티켓을 땄다. 나머지 43%인 약 5천 명은 내년 6월 29일까지 열리는 각 종목 올림픽 예선, 랭킹포인트가 걸린 종목별 국제대회에서 도쿄행에 도전한다.

IOC는 IF에 올림픽 출전에 필요한 새 랭킹 마감 시한과 랭킹 산정 방법을 결정하라고 요청했다. 2020년 올림픽 통과 기준에 근접한 선수 보호와 2021년 최고의 기량을 펼친 선수의 올림픽 출전 보장 사이에서 균형감을 발휘하라고 주문했다.

IOC는 이미 출전권을 확보한 선수의 내년 도쿄 올림픽 출전을 인정한다는 원칙에 따라 IF가 나이 제한을 푸는 것도 가능하다고 재확인했다. 올림픽 남자축구에는 23세 이하(U-23) 선수만 출전할 수 있다는 규정을 국제축구연맹(FIFA)이 내년 올림픽에 한해 일시 해제할 수 있다는 뜻이다. 다만, IF가 나이 제한 해제에 따른 선수들의 안전·의학적인 위험을 제기한다면 예외를 두기로 했다.

한편, 세계육상연맹은 이날 IOC 발표 이후 도쿄 올림픽 출전권이 걸린 기준기록과 랭킹포인트를 ‘2020년 12월 1일 이후 열리는 경기’부터 인정한다고 밝혔다.

세계육상연맹은 이미 도쿄 올림픽 기준기록을 통과한 선수의 기록은 인정하기로 했다. 4월 5일까지 획득한 랭킹포인트를 인정함에 따라 4월 6일~11월 30일 종목별 기준기록 통과자는 인정하지 않는다. 기준기록을 통과하거나 랭킹포인트를 다시 쌓을 수 있는 시점은 12월 1일이다.

세계육상연맹이 인정하는 도쿄 올림픽 출전권 관련 기록 인정 기간은 트랙&필드 종목과 20㎞ 경보는 12월 1일~2021년 6월 29일, 마라톤과 50㎞ 경보는 12월 1일~2021년 5월 31일까지이다. 한국 육상 대표팀 중에서는 진민섭(남자 장대높이뛰기), 최병광(남자 20㎞ 경보), 오주한(남자 마라톤), 최경선·안슬기(여자 마라톤) 등 6명이 올림픽 기준기록을 통과한 상태라 출전 자격이 유지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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