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자동차정비업협동조합이 매년 지역 내 불법 자동차정비업체를 단속하고 있지만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조합은 수천만 원의 회비를 들여 단속을 진행하고 있어 인천시의 예산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지만 조합의 고유 업무에 예산을 지원한 사례가 없어 시는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8일 시와 조합 등에 따르면 지역 내 불법 정비업체는 100곳을 웃돌고 있다. 외형 복원 74곳, 이동정비 8곳, 무등록업체 29곳 등 총 111곳이다. 조합은 자체적으로 매년 인건비와 차량유지비 등 7천만여 원을 들여 불법 정비업체를 단속하고 있다. 단속 고발로 인한 불법 정비업체의 벌금 납부액은 1억2천만∼1억5천만 원가량이다.

불법 정비업체는 도로변, 고속도로 진출입로 등에서 영업하기 때문에 안전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미세먼지 등 환경(대기)오염을 유발하고 있다. 또 범죄이용차량·뺑소니차량 등이 이용하면 사회적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고 탈세도 우려된다. 고객에 대한 사후관리서비스 부재와 저급 재료·비규격품·불량 부품 등 사용으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조합은 매년 100건이 넘는 불법 정비업체를 고발하고 있다. 2018년 110건(외형 복원 19건·이동정비 4건·무등록 80건·전문정비 3건·택시버스 4건), 2017년 135건(외형 복원 36건·이동정비 5건·무등록 88건·전문정비 5건·택시버스 1건), 2016년 109건(외형 복원 41건·이동정비 9건·무등록 58건·전문정비 1건) 등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은 그동안 중소기업중앙회 인천본부를 통해 예산을 지원했다"며 "건설기계협회 등 단속 업무를 하는 곳들이 있고 조합의 고유 업무로 보이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하려면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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