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도민이 제안하는 ‘미인증 신기술’에 대한 개발과 특허등록을 지원하는 제도적 근거 마련에 들어간다.

8일 도에 따르면 이날 ‘경기도 신기술 제안제도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도민 등 민간의 창의적인 신기술 아이디어 제안을 장려하고, 혁신 기술을 발굴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민이나 중소기업이 신기술 아이디어를 제안할 경우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경기도 신기술제안심사위원회’를 열어 기술성과 사업성, 경제성 등을 평가해 개발하는 내용이다.

조례안은 오는 28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6월 중 개최되는 도의회 ‘제343회 정례회’에서 심의 통과 후 공포될 예정이다.

민부근 기자 bgmi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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