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쇄시설에 무단침입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총회장. /사진 = 경기도 제공
폐쇄시설에 무단침입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총회장. /사진 =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 등 6명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8일 도에 따르면 이만희 총회장 등 6명이 지난 5일 도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설 폐쇄 및 집회 금지 등’ 조치를 내린 가평군 청평면 잠곡로 소재 신천지예수교 시설에 무단출입한 것으로 확인돼 이들에 대해 고발 조치했다. 이곳은 신천지가 평화박물관 건립공사를 하는 부지로 알려져 있다.

도는 이 총회장 일행이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시설 내부 관리와 식목 등의 목적으로 폐쇄 시설을 무단출입한 후 수십 분간 머무른 것을 확인, 현장 사진과 동영상 등을 가평경찰서에 제출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폐쇄된 시설은 지정된 관리인 외에는 출입할 수 없으며, 위반 시 3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도는 지난 2월 24일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시설에 대해 4월 5일까지 ‘시설 폐쇄 및 집회금지 등’ 행정처분을 실시한 바 있다. 이달 2일에는 신천지 측이 여전히 방역조치에 성실히 따르지 않고 있다며 도내 427개 신천지 시설의 폐쇄와 집회 금지 명령을 계속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이성호 도 문화종무과장은 "이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면 427개 폐쇄시설에 대한 관리 목적의 출입도 불허하겠다"고 말했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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