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 딸 살인 혐의' 20대 미혼모(왼쪽)·지인 /사진 = 연합뉴스
'3살 딸 살인 혐의' 20대 미혼모(왼쪽)·지인 /사진 = 연합뉴스

검찰이 자신의 3살 딸을 때려 숨지게 한 20대 미혼모와 공범 2명에게 형량 권고형을 초과해 중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고은설) 심리로 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친모 A(24)씨와 지인 B(23·여)씨에게 징역 20년을 각각 구형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A씨의 동거남 C(33)씨에게는 징역 15년이 구형됐다.

 검사는 "이들은 3주에 걸쳐 피해아동을 지속적으로 때려 갈비뼈 골절 및 신체 곳곳에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A·B씨는 아이를 때리다 팔이 아파 병원에서 치료까지 받았지만, 정작 아픈 아이는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아동학대를 의심한 담당자가 아이와 통화를 원하자 아이에게 ‘맞은 적 없다’고 말하도록 강요하는 등 이들은 범행을 수차례 은폐했다"며 "범행의 지속성과 생명 경시 태도 등을 고려해 징역 6∼9년의 권고형을 넘어 구형한다"고 설명했다.

 C씨는 최후진술에서 "당시 상황으로 돌아가면 두 동생을 말렸을 것"이라며 "아기한테 미안하고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말했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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