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은 수상레저활동자 사고 예방을 위해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8일 밝혔다.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은 수상레저안전법 제25조에 따라 수중암초, 출입항 등이 빈번한 수로,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역, 해수욕장 등 레저활동으로 인한 사고 위험이 있는 해역을 중심으로 지정된다. 전국 해수면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은 지난해 12월 2개가 추가돼 총 195곳이다.
해경청은 파출소·경비함정·항공기의 해상순찰 시 주요 활동지와 금지구역을 중심으로 순찰활동을 전개하고, 선착장 주요 이용 시간대에 파출소에서 안전계도를 강화하는 등 수상레저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해경청 관계자는 "수상레저활동자 스스로 레저활동 전 반드시 금지구역을 확인하고,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착용 및 철저한 장비 점검 등 안전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에서 수상레저활동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배종진 기자 jongj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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