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재난기본소득 신청이 9일부터 시작됐다.

시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함에 따라 어려움에 직면한 시민들의 생활 안정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모든 시민에게 인당 10만 원씩 여주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었다.

이에 앞서 경기도에서도 도민 1인당 10만 원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함에 따라 여주시민이 받게 되는 재난기본소득은 개인당 총 20만 원이다.

이항진 시장은 경기도 시군 중 첫 번째로 재난기본소득 지급 결정 발표를 하고, 관련 조례 마련과 예산을 조속히 편성해 발 빠르게 경기도와 함께 지급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따로, 시군 재난기본소득 신청을 따로 해야 하는 주민불편과 행정력 낭비를 원스톱 신청을 통해 해소했다. 

지급받는 대상은 2020년 3월 23일 24시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여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내국인이 대상이다. 다만, 신청기준일인 3월 23일에 태아였더라도 신청 기간 내에 출생한 신생아의 경우 3월 23일 당시 부 또는 모가 여주시민이라면 출생 증명서를 제출해 신청할 수 있다.

9일 오후 3시부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basicincome.gg.go.kr)에서 여주시 재난기본소득도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은 4월 30일까지 받는다. 본인 명의 휴대전화와  본인 명의 신용카드 또는 여주사랑 카드를 보유하면 신청할 수 있다.

방문 신청은 오는 20일부터 7월 31일까지 진행된다. 거주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농협에 가서 신청하며, 선불카드의 형태로 지급되고 지급 후 2~3일 후에 사용할 수 있다.

여주=안기주 기자 ankiju@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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