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모든 시민에게 지급하는 ‘안성시 재난기본소득’ 신청 접수를 9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하는 안성시 재난기본소득에 더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10만 원을 더한 35만 원을 일괄 지급한다. 

재난기본소득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2020년 3월 23일 이전부터 안성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으며, 신청일 현재 안성시에 주민등록지가 돼 있는 내국인이어야 한다.

재난기본소득은 지역화폐(안성사랑카드)와 신용카드, 선불카드 등 모두 3가지 형태로 지급 받을 수 있으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신청 홈페이지(basicincome.gg.go.kr)’를 통해 오는 30일까지 지역화폐와 신용카드 접수가 먼저 시작된다. 

온라인 신청(지역화폐, 신용카드)은 미성년자의 경우에만 법정대리인의 대리 신청이 가능하지만, 오프라인(선불카드) 신청은 가족 구성원이라면 성인과 미성년자 모두 대리 신청 및 수령이 가능하다.

오프라인 신청은 농협은행(안성시지부, 안성시청출장소, 안성공도출장소) 3개소와 주소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오는 20일부터 7월 31일까지 신청이 가능하고, 사용 기한은 사용 개시 문자 수신이나 카드 수령일로부터 3개월로, 최종 기한은 8월 31일까지이다. 

신용카드 및 선불카드로 신청할 경우, 사용처는 안성시 내의 음식점, 편의점, 슈퍼 등 소상공인 매장이나 전통시장 등에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며, 대형마트나 기업형 슈퍼마켓, 하나로마트, 주유소 등 연매출 10억 원 이상 업소나 단란주점, 유흥주점, 사행성 게임업소, 법인사업자의 직영점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그러나 안성사랑카드로 신청하면 기존 지역화폐 사용처인 하나로마트, 병의원, 약국, 주유소 등에서 제약 없이 사용이 가능하다.

안성=김진태 기자jtk@kihoilbo.co.kr 홍정기 기자 hjk@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