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는 9일 제316회 임시회를 열어 ‘양주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근거를 담은 조례를 의결하고, 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했다.

양주시가 1인당 10만 원의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본격 추진하게 되면서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시민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10만 원을 더해 총 20만 원을 지원받게 됐다.

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감염병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예산을 406억 원으로 크게 늘리면서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를 9천561억 원으로 증액 편성했다.

시가 긴급 편성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총 30개 사업 406억 원에는 모든 시민에게 10만 원씩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 224억 원을 비롯해 소상공인 8천 명에게 50만 원씩 지급되는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지원금 40억 원이 포함됐다.

시의회는 이날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동의안’도 함께 처리했다. 

재산세 감면 대상자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건축물 소유자로, 3개월 평균 임대료 인하율이 10% 이상일 경우 해당된다. 임대인은 올해 1년간 한시적으로 3개월 평균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차등해 2020년도 정기분 재산세를 감면받는다.

또한 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열어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이끌 위원장과 간사로 각각 안순덕 의원과 임재근 의원을 선임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6월 8일부터 16일까지 9일간 열릴 예정이다.  

양주=전정훈 기자 jjh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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