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람을 벌줌으로써, 만인에게 경계가 되도록 한다는 뜻이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자의적으로 사건을 처리할 때 주모자, 책임자를 해임하거나 처벌, 잘못에 연관된 특정 대상에게만 본보기로 불이익을 가하는 것도 ‘일벌백계’라 표현한다. 특정 사건이 일어나 ‘관련자들을 벌 줘 일벌백계하다’와 같은 맥락에서는 ‘한 명’이라고 딱 정하는 의미가 아닌 소수를 벌줘 전체에게 경각심을 일으킨다는 의미로 ‘이일경백’과 뜻이 통한다. 

코로나19 첫 감염자가 나왔던 중국 중부 도시 우한이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도시 진출을 막은 지 76일 만인 8일 봉쇄를 해제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방역당국에 따르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예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방역당국의 입원 또는 격리 지침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개정 전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방역당국이 정한 격리 대상자는 신종 코로나19 감염증 의심 증상이 있거나, 선별 진료소에서 검진을 받은 경우,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 등이며, 이달 1일부터는 해외에서 입국한 모든 내외국인도 입국 후 2주간 격리대상이다. 전국에서 자가격리 중인 사람은 지난 4일 기준 모두 3만7천여 명, 이 중 무단이탈 등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해 적발된 사람은 137명이다. 

최근 전북 군산에서 베트남 국적의 유학생 3명이 자가격리 장소에 휴대전화를 두고 외출했다가 군산시의 유선전화 점검 과정에서 적발됐다. 부산에서는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50대 여성이 지침을 어기고 집에서 나와 공원을 산책하다 경찰과 지자체의 단속에 걸리기도 했다. 

정부가 코로나19 자가격리 이탈을 막기 위해 범죄자가 아닌 일반인에게 위치 확인용 ‘전자팔찌’를 착용하도록 하는 전례가 없는 일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미 수차례 자가격리 위반자에게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는 원칙을 강조한 바 있다. 코로나19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외국인들은 소환조사와 강제출국 조치 등 엄정 대응에 나설 때이다. ‘모든 격리조치 위반자’에 대해서는 구공판(정식 재판에 회부하는 기소)하고 재판에서도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규정에 따라 징역형의 실형 선고로 엄중히 처벌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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