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평택을 김현정 후보가 허위사실 유포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평택시선거관리위원회는 김 후보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SNS)를 통해 미래통합당 유의동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신고가 지난 8일 접수됐다고 9일 밝혔다.

선관위에 신고된 내용에는 김 후보가 지난달 29일 자신의 선거사무실에서 같은 당 이학영 후보와 함께 간담회를 하는 과정에서 이 후보가 ‘유 후보와 함께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활동할 때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법안 때마다 건건이 발목을 잡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이를 김 후보가 자신의 SNS에 올려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실제 김 후보 SNS에는 ‘평택을 지역구의 유의동 의원과는 정무위 간사를 함께 하면서 중산층 서민을 위한 법안때 마다 건건이 발목을 잡혔던 기억이 있습니다. 서민을 위한 국회를 위해 지인 찾기를 해서라도 김현정 후보의 당선을 돕겠다’는 글이 게시됐다가 1시간여 만에 ‘서민을 위한 국회를 위해 지인 찾기를 해서라도 김현정 후보의 당선을 돕겠다’는 내용으로 글을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 후보 캠프 관계자는 "해당 글을 SNS 게시했던 것은 사실이며, 게시글을 수정한 이유는 김 후보가 평소 SNS를 통해 상대 후보를 네거티브 하는 것을 지양하고 있어 이를 반영해 자체적으로 게시글을 다시 한번 검토해 수정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현재 해당 문제에 대한 유권해석을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평택=김진태 기자 kjt@kihoilbo.co.kr 

김재구 기자 kj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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