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저소득 여성청소년 보건위생 물품지원 사업을 진행한다.

지원 대상자는 2002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 사이 출생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해당하는 여성청소년이다.

신청은 한 번만 하면 지원 자격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재신청할 필요 없이 만 18세가 도달하는 해의 연말까지 지원된다.

지원금액은 신청일 기준으로 월 1만1천 원, 연 최대 13만2천 원을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한다.

신청방법은 청소년 본인 혹은 주 양육자(부모님 등)가 청소년의 주소등록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코로나19 사태로 직접방문이 어려운 경우 복지로사이트 혹은 복지로 앱에서 비대면으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이후 보건위생용품 구매권(바우처)을 이용하기 위해선 국민행복카드(BC·삼성·롯데)를 발급받아야 한다.

발급 카드사별로 가맹계약을 체결한 온라인, 오프라인 가맹 유통점에서 직접 물품을 선택해 구매할 수 있다.

광주=박청교 기자 pc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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