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소비 활성화를 위해 오는 20일부터 ‘지류 온누리상품권’을 5천억 원 한도로 10% 할인 판매하고, 6월 30일까지는 월 할인 구매 한도를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한다고 9일 밝혔다.

지류 온누리상품권은 시중은행 15곳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신분증을 지참하고 현금으로 구매해야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은행에 갈 필요없이 스마트폰 앱으로 상품권 구매·결제·선물하기가 가능한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혜택도 확대된다.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은 올해 말까지 10% 할인을 유지하고, 6월 30일까지 월 할인 구매 한도를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한다. 모바일 상품권의 할인구매 한도는 지류 상품권 한도와 별도로 운영된다.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은 농협(올원뱅크), 체크페이 등 은행 및 간편결제 앱 9곳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월 할인 구매 한도까지 할인이 자동 적용된다.

온누리상품권 할인과 함께 40∼80% 전통시장 소득공제까지 활용하면 저렴한 비용으로 전통시장에서 장을 볼 수 있다.

또한 전통시장 온라인 쇼핑몰 7곳에서는 6월 30일까지 지역 특산물 등을 특별 할인하는 행사를 연다. 우체국전통시장(우체국쇼핑), 온누리전통시장(이지웰페어), 온누리팔도시장(인터파크비즈마켓), 제주전통시장쇼핑몰(제주상인연합회), 사람풍경온누리장터(KTM협동조합), 온누리시장(이제너두), e경남몰(경상남도청) 등이다.

온라인 특별 할인 행사 상품은 전통시장 통합쇼핑몰 온누리마켓(www.onnurimarket.kr) 및 개별 전통시장 온라인 쇼핑몰에서 만나 볼 수 있다.

경기중기청 관계자는 "온누리상품권 특별 판매가 지역 상권에서 소비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며 "지류 온누리상품권의 10% 특별 판매 한도는 5천억 원이므로 빨리 구매하시기를 추천한다"고 말했다.

김재학 기자 kj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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