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강임준 군산시장과 군산시 ‘배달의 명수’ 공공배달앱 기술자문 및 상표 무상사용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홍승남 기자 nam1432@kihoilbo.co.kr

경기도가 전라북도 군산시의 공공 배달앱 ‘배달의 명수’ 노하우를 공유한다.

이재명 경기지사와 강임준 군산시장은 9일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공공 배달앱 배달의 명수 기술자문 및 상표 무상 사용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공공 배달앱을 도입해 특정 민간 배달앱 기업의 수수료 갑질로부터 도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됐다.

‘배달의 명수’는 수수료와 광고료가 없어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적고, 이용자들 역시 지역화폐로 결제할 시 10% 정도 할인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도는 향후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군산시로부터 공공 배달앱 기술을 이전받고 상표 무상 사용 권한을 얻을 계획이다. 또 사회적 기업을 통해 ‘경기도형 공공 배달앱’을 개발하고, 관련 앱을 도입하려는 다른 광역지자체들에 기술이전에도 적극 협력할 방침이다.

특히 도는 지역화폐 유통망과 데이터, 기술 등 공적 인프라 분야에 적극 투자하고 앱 개발과 운영은 민간에게 맡겨 민간과 공공의 장점을 극대화한다는 구상이다.

이재명 지사는 "기업 활동은 독점적 지위에서 시장질서를 왜곡하고 사회적·경제적 약자들을 갈취해 부당이익을 챙기는 데 목적을 두면 안 된다"며 "특정 민간기업의 횡포에서 벗어나 공공 배달앱을 통해 배달시장의 혁신을 이뤄 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지사는 민간 배달앱 ‘배달의 민족’이 이달 1일부터 수수료 부과 체계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꾼 데 대해 도 차원의 대책을 수립한다고 공언한 바 있다. 금액에 제한이 있는 ‘정액제’와 달리 매출액 규모에 따라 수수료가 증가하는 ‘정률제’가 도입될 경우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도는 최근 경기도주식회사, 민간 전문가, 산하기관 등이 참여하는 ‘공공 배달앱 개발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활동에 나섰다. 우선 공정거래위원회에 ‘배달의 민족’의 독과점 문제를 기업결합 심사 과정에서 감안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김상현 기자 ks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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