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은 지난 2018년 경·검 수사권 조정 정부 합의문에 따라 단계적으로 준비해 왔던 수사개혁에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9일 해경청에 따르면 경·검 상호간 대등협력 관계를 골자로 개정된 형사소송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해양경찰법 등 총 50개에 이르는 해양경찰 관련 법령을 개정했다. 또 수사권 개혁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수사 독립성 확보와 전문성 강화를 통한 인권보호 등 3대 분야의 33개 수사개혁 과제를 추진 중에 있다. 특히 인권수사 지침을 마련해 인권보호를 위한 과제를 선행하고, 전국의 모든 수사관이 준수하도록 한다.

수사 중 발생한 불편사항을 신속히 조치하고, 인권보호 만족도 설문조사 방법을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은 ‘수사민원 케어 플러스 서비스’를 도입해 국민이 신뢰하는 인권경찰로 다가서기 위해서다.

아울러 선박 충돌·화재·전복, 해양사고 및 마약밀수 등 해양특화 범죄의 교육·연구를 위한 수사 연구소를 신설해 수사 전문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전문가와 경·검 간 상호 협력관계 정립 등 수사권 개혁에 따른 업무 변화 내용을 담은 교육 자료를 제작·공유해 빈틈 없는 해양치안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배종진 기자 jongj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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