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송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총회를 반대하는 주민 등이 인천 동구청 앞에서 9일 집회를 열고 있다. <독자 제공>
인천의 한 주택조합이 조합원 총회를 강행하기로 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정부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 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최소 500∼600명가량이 모일 수 있기 때문이다.

9일 시에 따르면 동구 ‘금송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조합’의 조합원 총회가 오는 18일 예정돼 있다. 이번 총회는 시공사를 두산·서희건설 컨소시엄에서 대림그룹사업단으로 바꾸는 것이 주요 안건이다. 조합은 지난달 14일 2차 시공사 선정 입찰에 대림그룹사업단만 단독 입찰하자 유찰시켰다. 1차는 두산건설과 대림그룹사업단이 들어왔지만 조합은 두산건설이 홍보 규정을 위반했다며 유찰시켰다. 2회 유찰로 대림그룹사업단과 수의계약을 맺는다.

문제는 금송구역 조합원 30∼40%는 65세 이상 노인이라는 점이다. 시공사 선정은 조합원(금송구역 1천71명)의 50%가 직접 총회에 참석해야 하기 때문에 536명이 참석해야 성원이 된다. 총회 진행요원 등 관계자까지 따지면 600여 명이 모이는 셈이다. 현재 시는 2월 27일과 3월 2·20일 등 3차례에 걸쳐 총회 등을 자제해 달라는 공문을 정비사업조합 등에 보냈다. 이 때문에 최근 지역 내 조합들은 총회 등 회의를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발표한 사회적 거리 두기 기간은 19일까지다. 금송구역 총회는 이 기간 종료 하루 전이지만 연장될 가능성도 있다. 시와 구는 총회를 자제해 주길 바라고 있지만 강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조합은 대형 주차장, 물류창고 등을 빌려 조합원 간 2∼3m 간격을 두고 열화상카메라, 방역용 마스크·장갑·모자 등을 구비해 총회를 최대한 안전하게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조합은 총회를 열지 못해 시공사 선정이 미뤄지면 현금청산자 이자 등 금전적 손해가 생기는 것을 걱정하고 있다. 또 두산과 대림 간 치열한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나온 잡음(각종 비방전)을 잠재우기 위해 총회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다른 조합들도 총회 등을 취소하는 상황이고, 공문이 내려와 사실상 금지하고 있으니 실제 개최까지 이어지진 않겠지만 구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다"며 "그러나 강제로 총회를 막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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