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여파 등 경영 악화로 대기업 면세점 2곳(롯데·신라)이 인천국제공항 4기 면세점 사업권 협상을 포기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들 면세점은 매년 상승하는 임대료 인상에 부담을 느껴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조정을 요구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9일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9일 롯데면세점은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DF4(주류·담배), 신라면세점은 DF3(주류·담배) 사업권의 우선협상자로 선정됐다. 최소보장금은 각각 697억 원과 638억 원이다.

인천공항 면세사업권의 1년 차 임대료 납부 방식은 낙찰금액으로 고정된다. 하지만 운영 2년 차부터는 1차년 임대료에 직전 연도 여객증감률의 50%를 증감한 금액으로 납부한다. 연간 최소보장금 증감 한도는 9% 이내다. 이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 대비 올해 9월부터 내년 8월 여객수요로 계산돼 현재 여객 수가 급감한 기준점에서 여객증감률이 대폭 늘어나는 셈이다.

특히 면세업계에선 이들 양 면세점이 사업권을 포기한 이유로 여객 수가 증가하지 않아도 임대료가 9% 인상되는 점과 올해 여객 수 급감분 등을 반영한 인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을 꼽았다.

이날 공사는 일부 사업자들이 요구한 조정안은 ‘입찰 공정성 훼손’ 및 ‘중도포기사업자 및 후순위 협상대상자와의 법적 문제 소지’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사는 임대료 조건은 입찰 참여자에게 공지된 입찰의 핵심 조건이며, 해당 조건 변경은 입찰 공정성을 크게 훼손하는 사안이라는 것이다. 또한 코로나19 기저효과로 인한 2차년도 임대료 급등은 어느 정도 예견 가능한 상황에서 일부 입찰 참여자는 투찰 직후 입찰 진행을 중도 포기하는 등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특히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도 입찰 조건을 새로운 내용으로 변경해 협상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는다고 명시된 점을 강조했다.

공사 관계자는 "면세업계의 어려움은 공감하고 일부 사업자의 협상 포기는 안타깝다"며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즉각적인 재입찰보다는 제반 여건을 충분히 고려한 뒤 입찰 방안 재검토 및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DF7(패션·기타) 사업권을 획득한 현대백화점면세점은 예정대로 계약을 체결했다. 현대 측도 공사에 인상률 일부 조정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승훈 기자 h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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