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시민의 개인정보를 누설한 수원시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도형)는 9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원시 소속 6급 공무원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어린이집 업무를 담당했던 A씨는 지난 1월 31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수원시 소재 한 시립어린이집 보육교사 B씨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업무보고서를 모바일 메신저를 이용해 해당 어린이집 관계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보건당국은 B씨의 개인정보가 담긴 문건이 지역사회에 전파되자 2월 초 수사를 의뢰했으며, 수사를 마친 검찰은 이날 A씨를 기소하기로 결정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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