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총선 후보자(PG) /사진 = 연합뉴스
4·15총선 후보자(PG) /사진 = 연합뉴스

제21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전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경기도내 여야 후보 간 고소·고발전이 잇따르고 있다.

9일 도내 각 후보 캠프에 따르면 안성에는 미래통합당 김학용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후보가 선거공보물 내용을 두고 상호 고발에 나섰다.

김 후보는 이 후보가 선거공보물에 ‘바이크를 타는 김학용 의원이 바이크의 고속도로 진입 허용 법안을 발의했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게재했다며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이에 맞서 이 후보도 "김 후보가 지난 7일 안성시 유권자를 대상으로 발송한 ‘거짓으로 후보자를 비방하고 있다’는 문자메시지는 허위 사실이자 후보자 비방에 해당한다"며 허위 사실 유포 및 비방 혐의로 김 후보를 선관위에 맞고발했다.

안산 단원갑에서는 민주당 고영인 후보가 통합당 김명연 후보의 선거공보물에 담긴 ‘3선 국회의원 뽑으면’이라는 문구가 ‘허위 경력 기재’에 해당한다며 선관위에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

성남 중원에 출마한 민주당 윤영찬 후보도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경쟁자인 통합당 신상진 후보를 선관위에 고발했다. 4선의 신 후보가 유세차량과 홍보물 등을 통해 ‘5선의 힘, 압도적 추진력’ 등의 문구를 표기한 것은 허위 사실이라는 것이 윤 후보의 주장이다.

이에 신 후보 측은 "5선 의원이 돼 더 큰 일꾼으로 지지해 달라는 의미로, 선관위에서도 문제 없다는 확답을 받았다"며 "허위 사실을 호도한 데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대응 의사를 밝혔다.

광명갑에 나선 통합당 양주상 후보는 민주당 임오경 후보가 거리 현수막 및 선거공보물을 통해 이미 추진 중이거나 예산이 확보된 지역 사업을 본인의 공약으로 내세웠다며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도내 각 선관위에서 적발된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도 줄을 잇는다. 이날까지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집계한 도내 선거법 위반행위는 70건(고발 10건, 수사의뢰 1건, 경고 59건)이다.

안산시단원구선관위는 이날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를 방문한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선거 관계자 및 정당 소속 당원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엄중한 조치에 나설 것"이라며 "선거가 막바지에 다다른 만큼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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