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더불어민주당 김보라 안성시장 후보 지지자들이 사법기관의 수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9일 제보자 등에 따르면 김 후보 지지자들은 ‘안성시민 2천20명 지지자 명단’에 서명을 받는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행위인 ‘선거구민에게서 서명 및 날인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안성경찰서가 최근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 지지자들은 해당 의혹과 관련한 조사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압수당했으며, 경찰은 압수한 휴대전화에 대해 포렌식 수사를 실시해 후보자와의 연관성 등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사실을 공표할 수 없으며,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상황에서 수사 진행 사항을 공식적으로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김 후보는 2월 12일 자신의 지지자들이 2천20명 지지자 명단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유권자의 서명 및 날인을 받았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장이 접수된 바 있으며, 안성시선관위도 이 사안과 관련해 자체 조사를 벌여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판단, 2월 중순께 수원지검 평택지청에 고발 조치했다.

안성=홍정기 hjk@kihoilbo.co.kr

김재구 기자 kj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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