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70여 개 이주민 인권·시민사회단체 소속 회원들이 9일 오전 10시 수원시 경기도청 앞 로터리에서 ‘이주민을 배제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기지역 이주노동자공동대책위원회를 비롯한 70여 개 이주민 인권·시민사회단체 소속 회원 20여 명은 9일 오전 10시 경기도청 앞 로터리에서 ‘이주민을 배제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외국인 주민에게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이주노조 위원장인 우다야라이 씨는 네팔 출신으로 1998년 한국에 들어와 서울 동대문구 봉제공장 등에서 일하다 2009년부터 이주노조 활동을 해 왔다. 그는 도에 거주하며 코로나19 피해를 입고 있지만 재난기본소득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우다야라이 씨는 "도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주민 모두는 내국인들과 똑같은 일상생활을 하고 있지만 대한민국 국적으로 귀화하지 않으면 재난기본소득을 받지 못한다"며 "많은 이주민들이 귀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세와 자동차세, 소득세, 지방세, 부가가치세 등의 많은 세금을 내고 있는 만큼 재난 속에서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을 구분해서 차별하지 말아 달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또 다른 이주민 A씨는 일본인으로 2002년 결혼이민자로 한국에 입국한 뒤 올해까지 18년째 경기도에 살고 있다. 수원이주민센터에서 일본인 강사로도 일하고 있다.

A씨는 "주민등록증에 배우자로서 이름도 있고 가족관계증명서에도 내국인 남편, 저와 자녀를 증명할 수도 있다"며 "경기도에 오래 살아도 (같은 국민으로)인정받지 못하고 재난 상황에서 배제되는 이 상황이 안타깝다"고 호소했다.

회견에 참석한 이주여성협회 왕그나(40)대표도 "모든 이주여성들이 똑같이 세금을 내고 있지만 귀화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난기본소득과 같은 혜택에서 차별받고 있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주민단체들이 파악한 현황에 따르면 도내에 3개월 이상 장기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주민은 약 60만 명에 달한다. 이는 지난 2월 29일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자료로, 도내 등록외국인 41만8천752명과 지난해 12월 말 기준 외국 국적 동포 거소신고 현황의 도내 거주자 18만4천321명을 합친 숫자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관계자는 "정부와 지자체에서 이주민에게 각종 세금을 걷고 있으나 아동보육비와 아동수동, 노인수당, 청년기본수당 등 대한민국 국민이 받는 혜택에서는 제외된다"며 "이주민들도 동등하게 대우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강우 인턴기자 kkw@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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