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의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 일환으로 실시되는 이번 시의 지원은 최대 일 2만5천 원, 월 50만 원 이하이며, 2개월 동안 최대 100만 원까지 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희망자는 신청서 및 본인이 특고종사자·프리랜서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지난 2월 23일부터 3월 31일까지 코로나19 영향으로 소득이 감소된 사실을 확인할 서류 등과 함께 일자리센터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생활안정자금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만 지급하므로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등으로 해당 소득기준 이하인지 사전 확인해야 한다.  

신청은 오는 13일부터 20일까지 안성시 일자리센터(안성시 안성맞춤대로 984, 1층)에서 본인 방문 및 이메일 접수를 시작하며, 기간 내 모든 신청을 접수받아, 요건 심사 후 지원금을 지급한다. 

한편, 시는 홈페이지를 통해 구비서류와 함께 소득 감소한 달 기준에 따른 신청기간, 지원 요건 등을 자세히 안내하고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안성시청 창조경제과 일자리센터(☎031-686-1751~7)로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안성=김진태 기자jtk@kihoilbo.co.kr 홍정기 기자 h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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