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안양 동안갑 민병덕 후보는 지난 11일 임호영 미래통합당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민 후보 측은 "임호영 후보는 안양시 동안구갑 사전투표소 8곳 앞에 ‘신천지 단체 고문 직책, 민병덕은 사퇴하라’라는 현수막을 걸었는데,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민병덕 후보는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청년생각’이라는 단체 고문변호사였던 것은 사실이지만 ‘청년생각’이라는 단체는 소위 신천지 위장단체로 보여질 뿐 실제 신천지 위장단체라는 사실이 밝혀진 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년생각’이 신천지 위장단체라 하더라도 해당 단체는 ‘신천지를 표방한 단체’가 아닌 ‘신천지 위장 단체’이므로, 민병덕 후보를 ‘신천지 단체 고문 직책’으로 표기한 부분은 의도성을 가진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민 후보 측은 또 "임호영 후보는 수 차례 연설에서 ‘민병덕 후보가 30여 차례 공직선거법 위반 사실을 시인’, ‘불법 경선으로 공천을 훔친’ 등의 발언을 했는데, 이는 민병덕 후보가 하지도 않은 말을 지어내고 부풀린 ‘거짓말’로 심각한 범법 행위다. 선거공보물에 허위사실을 적시해 이미 검찰에 고발된 상태"라고 말했다.

안양=이정탁 기자 jtlee6151@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