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위기를 맞은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 프리랜서도 긴급복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용인시는 코로나19로 생계 유지가 어려워진 저소득 시민도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기준이 확대됨에 따라 7월 말까지 대상자들의 신청을 접수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제도는 중위소득 75% 이하, 금융재산 500만 원 이하의 위기가구에 긴급생계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국가적 위기 상황을 감안해 한시적으로 기준을 낮춰 더 많은 시민들이 수혜를 입도록 했다.

재산기준은 1억1천800만 원 이하에서 1억6천만 원 이하로, 금융재산 산정 시 생활유지비용으로 차감하는 생활준비금은 중위소득 65% 해당액에서 중위소득 100% 해당액으로 확대된다. 

 또 긴급복지 지원 대상의 근거인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에 코로나19로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자, 프리랜서 등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주소득자인 근로자가 코로나19로 1개월 이상 무급휴직한 경우를 포함해 자영업자와 특수형태 근로자·프리랜서 가운데 매출이나 소득이 지난 1월 대비 25% 이상 줄어든 경우 등이 위기상황으로 인정된다. 

특수형태 근로자로는 학습지 방문강사나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연극·영화 종사원, 대리운전원,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운전원, 골프장캐디,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등이 해당된다. 재산을 기준으로 1억5천만 원이 있는 시민이라면 종전에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새 기준으론 긴급생계비를 받을 수 있다. 

금융재산은 4인가구일 경우 중위소득 100% 해당액인 약475만 원을 생활준비금으로 차감해 책정한다. 종전에는 중위소득 65% 해당액인 308만원을 차감했다. 가구원수에 따라 61~258만 원의 혜택을 보게 된 것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1인가구는 생계비로 월 45만 원, 2인가구는 77만 원, 3인가구는 100만 원, 4인가구는 123만 원을 최대 3개월간 받을 수 있다. 의료비와 주거비 등은 해당 요건에 충족될 경우 지급된다.

신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대상 여부를 확인한 뒤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와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위기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면 된다.

용인=우승오 기자 bison88@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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